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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0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8:11경, 같은 달 23. 18:26경 및 같은 달 29. 08:54경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로 전화를 걸어 “죽은 사람은 B이 아니고 노숙자다. 노숙자의 이름은 모르고 나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C 청년단 5명이 여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남자 2명, 여자 3명을 살인하고 묻었다. C 숲속에 남녀 1명, 매입한 다른 땅에 여자 2명, 남자 1명을 묻어 놨다. 남자는 죽은지 6년, 여자는 2년 6개월이 되었다”며 범죄를 직접 보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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