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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나47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연기획자로서 C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 5.경 청와대 D(별정직공무원 2급)으로 임명되었고, 2019. 1.경 퇴임하였다.

피고는 여성의 권익 향상 등을 목적으로 주간지 AE신문을 발행하고, AE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AF)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원고의 저서 원고는 2007. 9.경 『E』이라는 저서(이하 ‘이 사건 저서’라 한다)를 공동으로 출간하였다.

이 사건 저서는 공동저자 4명이 30대 직장인 남녀(남성 2명, 여성 2명)의 성적 취향과 이성 관계, 직장 스트레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주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 내용을 대화집 형식으로 발간한 것이다.

이 사건 저서 중 저자들이 성적 취향을 주제로 첫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에는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자애랑 자봤다고 자랑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여학생에게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나는 첫 경험이었으나 상대 여학생은 친구들이 섹스 대상으로 공유했던 쿨한 여자였고, 나는 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친구들 중 4번째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저서 중 말미에 있는 에필로그 부분에서 원고는 "대부분의 수다가 그러하듯 실컷 쏟아낸 말들 중에는 때로는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다소 과장하거나 아예 숨긴 것들도 있고, 차마 못할 말도 있고, 꼭 했어야 하는데 빠진 말들도 있다.

그래서 정리된 말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기분은 당혹스러움이다.

애초에 말을 글로 옮긴다고 했을 때부터 염두해 두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 독자들은 모쪼록 이 글을 글로 읽지 말기 바란다.

쉬운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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