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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4 2016고단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4:40경 강원 원주시 호저면 굴미실길 121번지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21km 지점을 편도 3차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위 승용차의 우측 전ㆍ후방에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뒤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 전ㆍ후방의 진행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우측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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