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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9 2013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07:40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원주장례식장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72.4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현대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2.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 처분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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