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고단3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2:2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8 세) 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맞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감정 위촉 결과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식당 내외 CCTV 분석), 블랙 박스,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E 상대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