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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2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10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 로터리 부근에서 자신의 D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E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F(38 세) 와 차량 운행 양보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 인은 위 로터리 입구에서 정차 하여 신호 대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버스를 도로에 세워 둔 채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와 조수석 창문 부분을 붙잡고 “ 울산새끼들은 양보 심이 없어” 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자 “ 씨 발 거 뭐 ”라고 욕설로 대응을 하면서 계속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자 말싸움을 하던 도중에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창문 부분을 붙잡으면서 차량 진행을 막으려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점을 알면서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낙상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매달린 채 약 30미터 상당을 진행한 후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3번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울산 남부 경찰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사실 조회 회보 서에 첨부된 블랙 박스 영상 CD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판시 승용차 조수석 창틀( 이하 ‘ 이 사건 조수석 창틀’ 이라고 한다 )에서 손을 떼는 것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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