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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28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13. 18:10 경 화성 시 동 탄대로 시범 길 276 우남 퍼스트 빌 아파트 914 동 앞 도로에서 C 택배 화물차를 운전하여 단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 D( 남, 47세) 이 운전하는 E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진로를 막고 있어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음에도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시발 놈 아 잘 걸렸다,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얼굴, 콧등, 가슴 부위를 밀치고 무릎으로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22 면)

1. 블랙 박스 영상, CCTV 영상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머리로 얼굴, 콧등, 가슴 부위를 밀치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걷어쳤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머리를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들이민 사실은 인정한 점, ③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소리가 녹음된 블랙 박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 어디다

손찌검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16. 7. 14. F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14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었다’ 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부하였는바, 그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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