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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38828
원상회복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8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큰손은 2013. 6.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8.경 발주처인 B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B대학교 내 D 옥상 옥외광고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비 102,990,000원, 공사기간은 2013. 1. 28.부터 같은 해

2. 28.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들에게 하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30,897,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수차례 공사진행독촉을 받고도 이 사건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발주처인 B대학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다시 원고는 2013. 3. 15.경 피고 주식회사 큰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B대학교와 원고는 2013. 5. 1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10,799,000원 B대학교에 귀속

2. 계약금 공사금액의 30% : 32,397,000원 B대학교에 환불

3.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 현재 D 옥상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상계

4.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 500만 원을 2013. 5. 31.까지 B대학교에 배상

다. 위 ‘계약해지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B대학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10,799,000원을 몰취당하였고, 기수령한 계약금 32,397,000원을 B대학교에 반환해 주었으며, 2013. 5. 31.경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B대학교에 지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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