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설립한 B대학교의 C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4. 4. 1. 조교수로 2008. 4. 1.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되었으며, 2010. 9. 1.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0. 5. 4. B대학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교내연구 공모과제 계약 이하 '이 사건 공모과제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2010학년도 교내연구 공모과제 계약서
1. 연구과제명 : D
2. 계약기간 : 2010. 4. 1. ~ 2012. 3. 31. 3. 연구형태 : 연구논문-국제전문A SCI, SSCI, A&HCI List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4. 계약금액 : 오백만원(5,000,000원)
5. 갑을 을에게 연구비를 세금 공제 후 전액 지급한다.
6. 을은 교내연구 공모과제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을 2012. 3. 31.까지 제출한다.
7.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을 연구기간 내에 게재, 출판, 전시,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금액 전액을 환수한다.
다. B대학교는 2010. 6.경 이 사건 공모과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연구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4. 2. 자신의 연구논문 ‘D’(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가 SCI급 국제전문학술지인 E 110권의 475면부터 478면까지 게재되었다고 적시하여 위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물로 B대학교에 제출하였다. 라.
한편, B대학교는 원고의 부교수 임용기간이 2012.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2. 4. 30. 원고를 포함한 재임용 심사대상 교원들에게 재임용 심사대상 및 심사평정자료를 같은 해
5. 18.까지 1차평정자에게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는데(이하 2012. 8. 31.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을 ‘이 사건 재임용’이라 한다), 원고는 1차평정자(B대학교 인문대학장)에게 이 사건 논문을 재임용 업적평가 심사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