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3. 10. B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08.경 조교수로 승진하여 2015. 3.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요구 1) B대학교 유아교육과는 2014. 12. 30. B대학교에 유아교육과 3학년 졸업예정자들 중 4명으로부터 들은 원고의 비위행위(아래 제1, 2, 3비위행위 포함)에 대하여 진상조사위원회 개최를 건의하였다. 2) B대학교 유아교육과 3학년 졸업예정자 6명이 2015. 1. 8. 전라남도에 원고의 비위행위(아래 제1, 2, 3비위행위 포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전라남도는 B대학교에 위 학생들의 익명을 보장하여 진상조사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B대학교는 2015. 1. 5. 진상조사위원장 C, 조사위원 D, E, F, G, H, I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 3. 4. B대학교에 ‘2015. 1. 19.부터 2015. 2. 23.까지 6회에 걸친 회의에서 조사한 결과 아래 제1, 2, 3비위행위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사유(해임 이상)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진상조사결과’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의 해임처분 1) B대학교 총장은 2015. 3. 6.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
)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각 비위행위] 가) 2014학년도 확정된 수업시간표를 임의 변경하고 수업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부실한 수업을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B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8조(강의시간표 편성), 전임교원복무규정 제7조(교원의 출강)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이하 ’제1비위행위‘라 한다) 나 2014학년도 학기중 해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