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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9079
교비미환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경까지 B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교수로 재직할 당시 B대학교 기성회계에서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 활동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B대학교는 2014. 3.경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전임교원에게 지급한 ‘전임교원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활동 지원수당’ 209,200,00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기성회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라.

위 시정조치에 따라 B대학교는 2014. 10.부터 2015. 10.까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이미 지급된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활동 지원수당의 반환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4. 3. 대한민국 교육부가 실시한 B대학교 종합 감사 결과,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 활동비 지급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어 그 환수 이행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없는 사항임에도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중복 편성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B대학교로부터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 활동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은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받은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활동 지원수당 400,000원은 B대학교의 기성회계에서 지급된 사실,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던 중인 2015. 11. 17. B대학교 기성회가 2015. 3. 13. 시행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활동 지원수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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