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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25 2019누12844
해고무효확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피고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기성회 전문계약직(가등급)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0. 2. 28.까지 매년

3. 1.자로 계약을 갱신해가며 그 기간 동안 B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의 홍보담당관으로서 홍보ㆍ기획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대학교는 2010. 2. 4.경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 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되,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직 직원으로 재임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3. 1. B대학교에 역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기성회 전문계약직이 아닌 ‘조교’로 임용된 이래 2014. 2. 28.까지 매년

3. 1.자로 재임용되어 그 기간 동안 ‘조교’라는 직책을 갖고 B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에 소속되어 홍보ㆍ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 피고 산하 B대학교 총장은 2014. 3. 1.경 ‘조교’인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당연 퇴직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한다)‘로 간주된 원고에게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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