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B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0년 9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매 학기(1999년, 2000년, 2001년 제외)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와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매 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B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에서 ‘한국철학사’, ‘동양철학사’, ‘동양철학의 지혜’, ‘유교윤리의 이해’ 등을 강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3월경 B대학교와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013. 3. 4.부터 2013. 6. 21.까지로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6. 7.경 B대학교 철학과 학과장 C로부터 2013년 2학기부터 시간강사로 위촉하기 어렵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마.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는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시간강사를 위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강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원고는 기간 만료로 강사의 지위를 상실한 것일 뿐이어서 다음 학기에 다시 B대학교 강사로 임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강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바는 원고가 B대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