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 부분) ( 가) 토지 매매대금 사기 부분 피고인 A과 S, AL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잔금만 지급하면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기 재 피해자 V, Q, BH, Y, AW, AY, AZ 및 피해자 J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V는 피고인 A과 분양 대행 약정을 체결한 동업자로서 피고인 A과 S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수하였고, V가 주도 하여 Q, BH, AW, AY, AZ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Q, BH 가 송금한 매매대금은 대부분 V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V, Q, BH, AW, AY, AZ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Y에 대하여는 광주시 Z, AA 토지 대신 광주시 AB 지상 주택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이행을 마쳤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 V(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Y(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3), J(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4), AN(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5)에게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알려주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V는 피고인 A의 동업자 지위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고 피고인 A은 V가 주장하는 대여금 1억 6,050만 원 중 일부만 지급 받았으며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Y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3 연번 14, 17은 피고인 A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Y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