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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2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중,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는 병ㆍ의원들에게 허위 환자들을 알선해 주어 각 병ㆍ의원은 요양 급여를, 각 환자는 보험금을 각각 편취하게 해 주고, 자신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주변인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년 말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정형외과에서, 위 D에게 자신이 보험에 가입시킨 F를 알선해 주어 D가 2008. 1. 경 F에게 허위 입 퇴원 확인서 및 진료 기록부를 발급해 주고 이를 근거로 D가 2008. 3. 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 급여 1,496,210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편취하고, F가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1,020,000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편취하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G, H, I, J, K, L, M, N, O, D, P, Q, R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72,218,61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단, 범죄 일람표 비고란에 ‘A’ 이라고 표기된 환자들에 한하여)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F,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가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계 111,219,149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Q,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 V, X, Z, AA, AB, AG, AI, AF, AK, AM, AO, AN, AP, AV, AU, AT, AX, AY, F, BB, BG, BP, BK, BM, BS, BT, AJ, AS, AR, BF, BH, BI, BJ, AC, BC,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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