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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노13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항소 이유로서 사실 오인도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의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의 취지가 반영된 공소장변경이 허가 되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 D( 사실 오인) 피해자 V( 이하 ‘ 피해자 V’ 라 한다) 가 Q( 이하 ‘Q’ 이라 한다 )에 대한 각 대출( 이하 ‘ 이 사건 Q 대출’ 이라 한다) 을 실행하던 당시 BH, AS, AV, AW 등 피해자 V의 관계자들은 피고인 A이 Q의 명의를 대여 받아 대출을 받고 있으며, 담보물을 Q이 아닌 피고인 A이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 당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리라

거나 피해자 V가 담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G(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주장 동 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은 대출의 적정성이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피해자 V는 T를 운영하는 피고인 G에 대한 각 대출( 이하 ‘ 이 사건 T 대출’ 이라 하고, 이 사건 T 및 Q 대출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대출’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신용조사와 담보물에 대한 감정으로 위 대출이 적정 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G은 위 담보물 평가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고, 담보물을 과대평가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AV, AW 등 피해자 V의 관계자들도 명의 대여를 통한 대출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회수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G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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