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33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K, AL, AR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T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AN, AQ을 각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K는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N은 2015.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T,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AM의 X,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과의 공동 범행(‘J’, ‘BH’, ‘BI’ 선단 구성 범행) X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J’(9.77톤, 연안자망어업, 여수선적)의 실제 선주로서, AW를 ‘J’의 선장, AX, AY, AZ, BB, BA을 ‘J’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BD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BH’(9.77톤, 연안자망어업, 여수선적)의 실제 선주로서, BC를 ‘BH’의 선장, 피고인 AT와 BE를 ‘BH’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BF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BI’(9.77톤, 연안자망복합어업, 울산선적)의 실제 선주 겸 선장으로서,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AM와 BG을 ‘BI’의 선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J’, ‘BH’, ‘BI’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AM와 BF, BG은 2017. 7. 17. 03:3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BI’에, AX, AY, AZ, BB, AW, BA은 같은 날 04:0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장생포항에서 ‘J’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