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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두13423 판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1344 (2014.09.24)

제목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요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사건

2014두13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21344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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