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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다16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C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C는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공한 경락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C가 피고에게 경락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인되는 1995. 9. 29.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3. 1. 2.에야 원고가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소멸시효의 기산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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