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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21030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2013. 1. 1.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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