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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2013누21344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180 (2013.06.28)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명의도용이라는 증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와 신뢰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고, 계좌 신규가입신청시 금융실명거래법률에 따른 실명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 할 수 없음

사건

2013누213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37180 판결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 원고에게 한 2003. 3. 18. 및 2003. 3. 19.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03. 4. 30.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송BB는 주식회사 CC건설(이하CC건설'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DD상호저축은행(현재는주식회사 EE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2년경부터 CC건설의 자문역으로 근무하였다.", " 나. 송BB는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은행의 주식 합계 328,000주(2003. 3. 18. 30,000주, 2003. 3. 19. 278,000주, 2003. 4. 30. 20,000주,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1. 15. 차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 다. 피고는 송B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 3. 1. 원고에게 2003. 3. 18. 및 2003. 3. 19. 증여분 증여세 OOOO원 및 2003. 4. 30.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청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취득한 것이므로, 송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송BB가 일반주주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신속하게 증자함과 아울러 무한책임을 지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 점, 이 사건 주식 처분 이후 송BB가 원고 명의로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자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O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송BB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 우선 송B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명의개서청구서에 찍힌 원고 명의의 도장은 원고의 인감이 아닌 사실, 원고는 2013. 3. 20.경 송BB를 상대로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OOOO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송BB가 변론하지 아니하여 2013. 5. 31.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즈음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6, 17, 21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하GG의 증언, 이 법원의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송BB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송BB는 CC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2년경 자신과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원고를 CC건설의 자문역으로 위촉하고 2003년에 OOOO원, 2004년에 OOOO원, 2005년에 O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송B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3년경에 원고는 다른 연도에 비하여 2배 이상이나 많은 급여를 지급받은 점, 또한 원고 스스로도 오랜 기간 막역한 사이로 알고 지내던 송BB로부터 위와 같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송BB를 신뢰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BB가 자산과 신뢰관계가 있고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던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보인다.

② 송BB는 2003년경 이 사건 은행의 대주주가 되면서 원고를 포함한 8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은행 직원인 하GG 등에게 일괄적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와 주식명의개서청구서(갑 제2호증의 3)에는 원고가 자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03. 3. 2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는 막도장이 아닌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취득 과정에서는 양도할 때와 달리 인감도장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계좌 신규가입신청서(을 제3호증)에도 막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인감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좌 개설과 인감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 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와 같은 계좌개설경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③ 한편 제1심 증인 송BB는2006. 11. 15.경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미리 알리지 못한 이유는 명의인의 재산권 주장으로 자신이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을 송금받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을 뿐 송BB에게 항의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송BB와 가까운 사이인 원고로서는 업무적으로도 CC건설의 자문역으로 송BB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송BB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증언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명의를 도용할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주식 처분 이후 나타난 사정을 보면, 원고는 2011. 11. 15.경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불복절차를 제기하였을 뿐 송BB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3. 20.경에야 송B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반면에 송BB와 사돈지간인 이HH은 2012. 2.경 형사고소를 제기한 데 이어 2012. 6.경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⑤ 이 사건 은행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문제된 주식명의인 가운데 4명에 대하여는 명의도용이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송BB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3명에 대하여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그 중 사돈지간인 이HH과 이 사건 은행 대표이사인 이II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되어 이II에 대한 소송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이HH은 자신에 대한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OOOOO 판결 등 참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간주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OOOO 판결 참조). 한편, 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로 추정하지 않는 경우로서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였더라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타인 명의가 아닌 실제 소유자로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송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인 송BB는 이 사건 은행의 총 주식 중 44.5%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46.7%는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 외 7인의 명의로 각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송BB가 이 사건 은행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가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인 송BB의 소유 지분이 적어지면 그 만큼 송BB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점, 송BB가 이 사건 은행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는 것 자체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소유권 이전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 등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타인 명의가 아닌 실제 소유자로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 주장과 같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송BB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 소유자인 송BB 명의로 신고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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