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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두13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거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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