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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대부분 종업원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대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는 원리금 분할상한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거래행위 기간 동안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채무자 D로부터 12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각 2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지급받았고 채무자 D는 피고인에게 원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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