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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9나2034570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 G에 대한 부분 및 원고 A, H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 ‘활동기간’ 동안 피고의 본사 금융사업본부에서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채권 중 같은 표 ‘담당채권’란 기재 각 해당 채권의 추심업무와순번 원고 담당 채권 소속 활동기간 1 A L 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심을 의뢰한 채권을 말한다.

금융채권 5부 2004. 9. 30. ~ 2017. 3. 1. 2 B Z 채권 원고 B는 자신의 담당 채권이 Z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AE 채권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따라 Z 채권으로 본다.

어느 경우이든 금융채권 5부 소속임에는 차이가 없다.

금융채권 5부 2005. 6. 1. ~ 2017. 8. 1. 3 C L 채권 금융채권 5부 2013. 6. 7. ~ 2017. 3. 1. 4 D AA, AB, AC 채권 금융채권 2부 2014. 3. 5. ~ 2017. 12. 1. 5 E L 채권 금융채권 5부 2005. 5. 27. ~ 2017. 3. 1. 6 F L채권, Z 채권 금융채권 5부 2015. 4. 2. ~ 2017. 8. 1. 7 G L 채권 금융채권 5부 2010. 8. 13. ~ 2017. 3. 1. 8 H L 채권 금융채권 5부 2009. 4. 1. ~ 2010. 5. 1. 2012. 6. 4. ~ 2017. 3. 1. 9 I K 채권 AD 채권부 2006. 5. 1. ~ 2015. 3. 31. 2017. 7. 5. ~ 2017. 12. 1.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임 업무대행계약] 제1조(위임 업무대행자 계약범위)

1. 채권추심 대행 ① 수임 채권 채무자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② 수임 채권의 변제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③ 수임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④ 수임 채권의 업무활동 내용관리(전산입력 포함) 및 관련 채권파일 관리 ⑤ 수임 채권의 추심 중간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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