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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2715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5,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0.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용역계약을 계약기간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위 채권추심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업무의 범위)

1. 채권추심 ① 수임 채권 채무자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② 수임 채권의 변제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③ 수임 채권의 소멸시효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④ 수임 채권의 업무활동 내용관리(전산입력 포함) 및 관련 채권파일 관리 ⑤ 수임 채권의 추심 중간보고서 및 종결보고서 작성 및 발송 ⑥ 기타 수임 채권의 채권 회수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계약 유예기간)

1.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계약유예기간”으로 정하며,

2. 피고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유예기간 중 원고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계약의 지속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유예기간이 특별 사항 없이 경과 시, 본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신원보증)

1. 원고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행계약서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험 부보기간은 용역계약의 기간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보험료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비용을 대납하고 계약 후 최초 용역비 지급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제5조(준수사항)

1. 법규준수 : 원고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숙지하여 이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회사의 신용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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