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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5821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원고 B은 아래 주요내용과 유사한 을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이다.

제1조(위임 업무대행자 계약범위)

1. 채권추심 대행 ① 수임 채권 채무자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② 수임채권의 변제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③ 수임채권의 소멸시효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④ 수임채권의 업무활동 내용관리(전산입력 포함) 및 관련 채권파일 관리, ⑤ 수임 채권의 추심 중간보고서 및 종결보고서 작성 및 발송, ⑥ 기타 수임 채권의 채권 회수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임업무 대행 ①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② 채권추심 수임업무의 유치 및 접수, ③ 민원 업무의 유치 및 접수 제2조 (위임 업무대행 계약관계)

1. 피고 회사와 원고들은 민법상 위임 업무대행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본 위임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3조 (위임 업무대행자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1. 본 위임 최초 업무대행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1개월로 한다.

2. 본 위임 업무대행 계약서는 1회만 작성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들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고 회사가 계약갱신에 동의하면, 새로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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