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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9나2034693
퇴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 및 원고 D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 공동원고 B와 함께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 C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 D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 A 및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 및 피고만이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 ‘활동기간’ 동안 ‘담당 업무’란 해당 기재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원고 C, D), 신용조사업무(원고 A)를 수행하다가 위 활동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순번 원고 담당 업무 소속 활동기간 1 A 신용조사업무 지사총괄본부 신용조사팀 2004. 12. 1. ~ 2015. 8. 21. 2 C 통신사 채권 추심업무 통신사업본부 통신채권부 2014. 11. 10. ~ 2016. 11. 14. 3 D 캠코 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심을 의뢰한 채권을 말한다.

추심업무 금융사업본부 금융채권 5부 2009. 4. 1. ~ 2014. 5. 3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3, 4, 제39호증의 1,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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