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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8 2014가단516027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란에 기재된 각 돈과 그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입사와 퇴사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 란에 기재된 각 근무기간의 첫날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에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임업무대행계약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위임 업무대행자 계약범위)

1. 채권추심 대행 ① 수임 채권 채무자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② 수임채권의 변제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③ 수임채권의 소멸시효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④ 수임채권의 업무활동 내용관리(전산입력 포함) 및 관련 채권파일 관리, ⑤ 수임 채권의 추심 중간보고서 및 종결보고서 작성 및 발송, ⑥ 기타 수임 채권의 채권 회수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임업무 대행 ①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② 채권추심 수임업무의 유치 및 접수, ③ 민원 업무의 유치 및 접수 제2조 (위임 업무대행 계약관계)

1. 피고 회사와 원고들은 민법상 위임 업무대행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본 위임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3조 (위임 업무대행자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1. 본 위임 최초 업무대행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1개월로 한다.

2. 본 위임 업무대행 계약서는 1회만 작성하고,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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