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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98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평가위원들은 기존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집단에 속해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평가위원을 선정한 점, 피고인 B은 정보 전략 계획 (M) 사업에 관여하면서 향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점, 피고인 A은 입찰에 참여한 피고인 B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선정하였으므로 그러한 평가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해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의 사업자 선정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J의 관련 업무 담당자인 N 등이 오인, 착각을 일으켜 적절한 평가위원을 선정할 업무를 방해 받았고, J의 사업자 선정 업무가 전체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아래에서 2 째줄 의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를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2. 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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