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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994 (1)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1) ‘E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제공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입찰 관련 자료나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없다.

① ‘E 시스템 구축사업’ 의 발주 및 주관자는 상법상 회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이고, 피고인 A은 단지 위 사업의 사업자 선정 입찰과정에 협조한 것일 뿐 법률에 정해진 공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알려 준 위 사업의 기술 능력 평가기준인 유사사업 수행 경험 항목 등 입찰관련 정보는 피고인 B의 전화 민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측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안내를 한 것에 불과 하다. ③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알려 준 심사위원 후보자 40명의 명단, 분야별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 순번 추첨 명단은 통상 입찰 전에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유지할 가치가 없다.

④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Q 시스템 사업 입찰 평가 결과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구하면 언제든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이다.

(2) ‘P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① I가 2013. 7. 8. 경 F 시에 제출한 ‘P 시스템 구축 제안서’( 이하 ‘ 이 사건 제안서 ’라고 한다) 의 내용은 F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하철 양 공사 등에 널리 알려 지고 공지된 내용으로서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제안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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