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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69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 한다) 의 ‘O’(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고 한다 )에 대한 H 센터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이하 H 센터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을 ‘ 평가위원’ 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H 센터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을 ‘ 이 사건 평가위원’ 이라고 한다) 선정과 관련하여 공동 피고인 B에게서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H 센터 사무국장인 AB에게 어떠한 부탁을 한 사실도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 피고인 B에게 서 청탁을 받고 AB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위원 선정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위계로 이 사건 평가위원 선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H 센터의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따른 평가위원 선정방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평가위원으로 추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평가위원 10명 중 7명을 추천한 사람들 로 선정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로서 이 사건 평가위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 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AB이 이 사건 평가위원 선정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또는 양해 하에 이 사건 평가위원을 선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H 센터에게 이 사건 평가위원 선정업무에 관하여 오인 ㆍ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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