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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27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I의 G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고, 피고인 A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I 소유인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허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록 G에 대한 채무자가 아닌 제 3자라

하더라도 I의 대리인 또는 점유 보조자로서 I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면 탈죄의 독립된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다.

항에서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음식점의 실질적 사업자인 I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임차인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 받고 이를 제공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장모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21. G가 I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I, 피고인 A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계약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의 제 7조 특약사항으로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 체결 후 I과 피고인 A은 I이 실질적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이 명의 상 사업 장인 위 F 음식점을 담보로 어떠한 채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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