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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816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 T, U, V, W, X, Y, Z, A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G, V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K, L 1) 사실 오인 입찰 자격 제한 등으로 인하여 BW 주식회사( 이하 회사의 명칭에 관하여 ‘ 주식회사’ 또는 ‘ 유한 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가 처음부터 낙찰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입찰 건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므로 담합행위에 관한 인식이나 의사 역시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법리 오해 ① 피고인 K, L는 관급시장에 있어서 BM에 관한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선의로 담합한 것이고, 달리 발주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입찰 참가자들이 공동 수급 체를 구성하여 BK 협동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조합 이외 나머지 업체들은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결국 실질적으로 경쟁 입찰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응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차피 조합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조합으로 하여금 낙찰 받도록 하거나, 조합만 단독 응찰하는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기초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낮거나 공사지역이 너무 외진 곳이어서 애초부터 응찰할 업체가 없었던 경우, BM 규격 자체가 특수해서 특정 업체만 응찰할 수 있었던 경우는, 피고인들이 수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합하여 고의로 응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1 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S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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