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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1555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3. 9.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보험자를 ‘각 세대 세대주’로, 보험기간을 ‘2015. 3. 23.부터 2016. 3. 23.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단지 내 건물 5개동(340세대) 및 일반가재, 부속설비 부속건물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총 31,34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9. 7. 25.부터 ‘C’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전거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2015. 10. 28. 09:36경 D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위 B아파트 105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가 전소되고, 같은 동 4층부터 6층까지의 내부 계단실 및 외벽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피해액은 합계 82,813,700원이다.

(2)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D는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옆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에 멀티탭 전선(1990년에 생산된 제품)을 연결한 후 여기에 전기자전거 이하 '이 사건 전기자전거'라 한다

) 충전용 전원코드를 꽂아 충전 중인 상태로 외출하였다. 당시 주방의 가스 중간밸브와 가스레인지 밸브는 잠김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사람은 없었다. (3) 한편,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피고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품이다. 다. 화재의 원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전기자전거 배터리 연결 전선 및 소락된 전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과 3구 멀티콘센트에 접속된 코드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공히 발화 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전기적 특이점이나,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연소로 인하여 일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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