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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합5268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광주과학기술원과 피보험자를 광주과학기술원, 보험목적물을 광주 북구 오룡동 1번지에 위치한 광주과학기술원의 건물, 건물장비, 구축물, 기기장비, 공기구비품, 도서, 차량운반구 등, 보험기간을 2012. 3. 17.부터 2013. 3. 17.까지로 각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2012. 4. 20. 06:02경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동 건물 2층에 위치한 213호 실험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실험실 일부 및 실험장비 등이 소실되었다.

다. 화재 조사 결과 1) 광주북부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한 후 발화원인과 관련하여 ‘실험실의 연소 패턴이 우측 벽면 전기방사장치(Electrospinn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전기방사장치’라 한다)에서 천정 상단부로 연소된 패턴이 식별되고, 전기방사장치의 내부 기관에 연결된 전선의 한 끝단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있던 이 사건 전기방사장치를 감정한 후, ‘4구 콘센트에서의 발화 및 전기방사장치 내부에서의 발화는 배제되고, 전기방사장치의 내부 기관에 연결된 전선의 한 끝단에서 퓨즈홀더가 식별되고, 단자가 연결된 전선의 한 단자가 퓨즈홀더와 연결된 상태인 점으로 보아, 단자가 연결된 전선은 전기방사장치에 결선된 전선일 가능성이 있으며, 동 전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전선의 절연피복이 눌림으로 꺾임 등으로 인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화재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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