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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908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 화재가 발생한 가설 창고에서 전선 단락흔과 숯 받침대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전기적인 발열이나 불꽃, 숯불 등이 화재 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설 창고의 점유자 H는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 다 카 3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구상 금 지급의무의 전제가 되는 H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H가 점유하던 가설 창고 등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피고에게 있다.

그런 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서는 화재 현장에 있던 전선 단락흔이나 숯 받침대가 발화와 관련되는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찾기 어렵고, 다만 가설 창고 내부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화재의 발화 지점 및 발화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 만으로는 H가 점유하던 공작물에 설치 보존 상의 어떤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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