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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14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북 울진군 B, C 지상 경량철골조 루프쉬트지붕 조립식 2층 점포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점포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차하여 소주방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정수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08. 11. 27. 원고에게 공기청정기(모델명 AP1005AH, 이하 ‘이 사건 공기청정기’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및 원인 1) 2010. 7. 27. 01:30경 이 사건 점포 안방에서 불이 난 후 인근 점포로 번져 이 사건 건물이 불에 타 훼손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점포 안방에는 문갑, 그 문갑 위의 평판 TV, 방바닥에 깔려 있던 전기옥매트, 전기옥매트 위에 깔려 있던 담요가 있었다. 그 전기옥매트 바로 옆에는 이 사건 공기청정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2) 울진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0. 7. 3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0. 8. 9.경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화재현장 잔해물에 대한 감정을 통해 "멀티콘센트에 연결된 이 사건 공기청정기의 전원 인입 코드배선에 단락흔이 있고, 그 단락흔 바닥 부근에서 출화된 화염에 의해 연소확대된 형상이 식별되므로, 공기청정기 전원 인입 코드배선 단락흔에서의 발화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바닥에 소락된 이 사건 공기청정기 잔해물 상단 샌드위치 벽면 중간 일부가 국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단락흔이 식별되는 이 사건 공기청정기 코드배선의 끝단 일부만 연소된 상태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공기청정기 내부에서의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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