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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2 2017가합5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3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여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과 인접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4. 21.경 피고와 사이에 위 E 토지상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도 보상한다는 내용의 화재배상책임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E 토지상에 있는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에서 2017. 2. 12. 00:35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보일러실과 이 사건 가건물, 그 내부 집기 및 보관 중인 상황버섯이 불에 탔다.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여주소방서는 “발화지점은 주택에 설치된 4대의 폐쇄회로티브이 영상 CH1(보일러실 상단부) 영상에서 연기가 발생됨이 관찰되는 점, 일정시간 이후 화재로 인해 주변 사물이 식별 가능한 정도로 밝아진 점 등으로 보아 보일러실 주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일러실 우측 형광등 설치부 바닥에서 상부 방향으로 연소패턴이 식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최초발화 이후 보일러실 바닥 가연물 벽면(나무) 외부 현수막, 차양막 및 목재더미 비닐하우스 방향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화재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증2호는 형광등과 연결된 전선으로 표기되어 제시된 전선 및 고정용 금구의 연소잔해로, 전선 및 고정용 금구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흔(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전기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추정됨.” 이라는 결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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