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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나1051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4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나. 감정물로 제시된 전기장판의 전열선 부분은 일부 유실된 상태이나, 남아 있는 부분에서 과열에 의한 용단이나 열변형된 형상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온도조절기의 퓨즈가 과전류에 의해 용단되지 않은 점 및 전기장판의 설치 상태 등을 고려할 경우, 전기장판의 과열이나 국부적인 축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함. 다. 제시된 감정물 중, 전기장판의 전원코드(절연피복이 소실된 부분)에서만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서, 동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이나 연소확대되는 과정에서 절연피복의 소실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절연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열이나 불꽃은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나, 제시된 상태에서의 구체적인 발화 관련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 제4쪽 제15행의 ‘화재가’를 ‘화재’로 고친다.

제4쪽 제18행의 다음 행에 ‘(6) 방문 쪽에서 침대를 보았을 때 주된 소훼 부분은 침대 및 이 사건 전기매트의 왼쪽 하단 부분이고, 단락흔이 식별된 전원코드를 꼽는 부분은 침대 및 이 사건 전기매트의 왼쪽 상단 부분에 있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4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을 제2, 3, 5호증,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소비자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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