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LA200 CDI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오성로 52 성 정 우체국 앞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 정중학교 방면에서 오성 초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가 있는 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택시의 앞 펜더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CLA200 CDI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 피해자 E( 남, 24세), F( 남, 24세) G( 남,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