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1946. 11. 20. 피고의 아버지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망 C가 사망하여 1993. 2. 2. 피고 명의로 1975. 5. 2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가. 망 C는 아들 D가 부산에서 택시사업을 하던 중 승객의 사망사고로 인한 보상금이 필요하게 되자 1968. 12. 15.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55,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망 C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다.
나. 원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작하게 하다가 1969.경부터 E에게 경작하게 하였고, E이 사망한 후 1985.경부터 F에게 경작하게 하였고, 1991.경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그 이후 G가 경작을 하다가 1994. 이사를 가면서 F에게 경작하게 하다가 F의 사망 이후에는 H에게 경작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1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하였다. 라.
따라서 주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E 등을 통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를 한 1988.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68. 12. 15.으로부터 43여년이 지나고,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1993. 2. 2.로부터도 19년이 지나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점, 1968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