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9 2018가단20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20년경 원고의 종손인 W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망 W은 1927. 1. 24.부터 1936. 12. 30.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W은 1978. 10.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X, 망 Y, 망 Z, 망 AA이 있었다.
피고들은 망 W의 최종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분은 별지2 목록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2.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2.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