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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16 2015가단4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1.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인정사실

가. C은 적어도 1968.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경작하였고, 때로는 D에게 그 중 일부를 경작하게 하기도 하였다.

나. C은 1995. 3.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E(배우자), F, G, H, I, 원고, J(각 자녀)이 있었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5. 11.경 망 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한편 대한민국은 2012. 10.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년 금 제588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012. 10. 31.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5.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5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공탁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망 C은 1968. 1.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1988. 1. 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망 C의 자녀인 원고는 망 C의 피고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이미 국가에 수용되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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