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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5나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양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양산시 A에 있는 각 세대의 세대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마을부락이다.

나. 원고 마을의 이장이었던 H은 1980. 3. 2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8.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이 1994. 2. 2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피고들이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H에게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2000. 3. 2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명의신탁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2.경 A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A 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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