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3.12.15.(958),3200]
판시사항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도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은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5.6.11. 선고 84도28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력관리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주식회사 를 설립한 다음 동방유량 외 20여 개 업체와 업무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맺어 판매직, 일반사무직, 비서직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이들을 위 20여 개 업체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위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아 공소외 주식회사 의 경비(관리직원의 경비와 회사관리비등)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공급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왔으며, 한편 근로자 공급을 받은 업체들은 그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공소외 주식회사 와 협의하여 작성한 근무수칙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위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근로자들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피고인과 위 각 업체와의 사이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이 있고, 또한 위 각 업체들은 공급된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이들을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공급된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근로자 공급행위는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업체들과 공급된 근로자들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7.9.선고 93노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