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07.05 2011도1334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직업안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의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 사이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으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여성 접대부의 관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G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K을 운영하는 A, B이 고용하여 공급하여 준 L 등 여성접대부 30여명의 사진, 신체조건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유흥주점 업주들이 여성접대부를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하면 해당 여성접대부를 요청한 유흥주점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A, B과 공모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종업원들과 피고인 또는 A 등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