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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460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설법인인 쿠웨이트국 현지법인 C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쿠웨이트국 소재 빌라 303채 공사에 대해 하도급업체인 D회사 및 E회사 컨소시엄 스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회사의 공사계약 이행지체로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착수하기로 하면서 F 등 근로자 8명을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30.경부터 2012. 1. 18.경까지 위 쿠웨이트국 소재 빌라 303채에 대한 공사현장에서 공급계약에 따라 위 빌라업체와 미리 연락을 취하여 그 업체들로부터 근로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에 따라 근로자들을 공사현장에 보내어 근로자로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이 쿠웨이트에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쿠웨이트 공사현장으로 보낸 것이지 제3자에게 근로자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등 8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을 쿠웨이트로 파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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