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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700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700』: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3. 6. 4. 경 부산시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000원 상당의 NC 선반 1대를 대여 받으면서 보증금 6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7. 6. 4.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5일 대여료 3,85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반을 보관하던 중, 2015. 3. 20. 경 G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면서 2015. 4. 20. 경까지 갚기로 하고 위 선반을 G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후 2015. 4. 20. 경까지 위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해 그 무렵 G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고단 2998』

가. 피고인 A, B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부산 광역시 강서구 E에 있는 F의 대표 이사이 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구 H에서 위 F의 거래업체인 I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F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11. 21. 경 두 산 캐피탈과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세기산업에 양도하였음에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터닝센터 /VTO-20 1대( 이하 ‘ 기계’ 라 한다 )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기계가 피고인 B 소유이며 피고인 B으로부터 기계를 새롭게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 계약 시 위 기계의 공급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28. 경 위 F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위기계에 대하여 원가 1억 5천만원, 리스 보증금 52,500,000원, 36개월 만기 시 상계 후 소유권 이전 조건, 매월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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