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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30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에스케이엔 카 닷컴 주식회사 (http: //www .encar .com) 는 인터넷 중고차 전문 쇼핑몰이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214호에 있는 D 소속 중고차량 딜러로서 피해자에 개인 딜러로 등록한 E 명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중고차량 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6.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엔 카 사이트에 접속하여 F YF 쏘나타 LPI 럭셔리 승용차를 매도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판매자 정보에 피고인이 아닌 E의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2.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엔 카 사이트에 접속하여 G 아반 떼 MD LPI M16 럭셔리 승용차를 매도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판매자 정보에 피고인이 아닌 E의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가 중고차량 검색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위 엔 카 사이트에 판매자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고, 위 차량들이 사고차량들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유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이 없이 위 차량들을 매물로 게시한 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게시된 차량이 사고차량임에도 “ 사고차량은 아니고 단순교환만 있을 뿐” 이라고 고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중고차량 광고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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