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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14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판매자정보 및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사이트에서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 매매업자로서,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위 사이트에 C 산타페 승용차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그 자동차 번호를 D로 기재하고,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매매사원의 사원증 번호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 2호, 제5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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